구조안전진단 및 보강
■ 용도변경/증축/리모델링/대수선
- 건축법에 따라 모두 행정절차가 필요한 건축행위
- 현장조사, 법규검토
-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설계
- 건축설계, 인허가, 공사수행
- 사용승인 절차
■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점검 실시
- 정기점검 실시
- 긴급점검 실시
-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
■ 안전진단 실시
- 정기점검, 긴급점검, 노후 건축물 점검 실시결과
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진단결과 보수, 보강 조치